[4·10 총선] '당원 여부 등 거짓 응답 권유'···경남여론조사심의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서 불법 혐의자 경찰에 고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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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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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예비후보자 A 씨의 지지자 B 씨를 지난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11항 제1호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A 씨의 지지자 B 씨는 선거 구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