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금농가 닭진드기 친환경 공동방제 3억 4천만 원 투입
산란계 농장(23호) 친환경 방제작업과 사후관리 지원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연 1회 이상 방제 의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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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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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닭 질병 예방과 계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산란계 농장 해충 방제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산란계 농가를 우선으로 최종 23곳이 선정됐으며, 전문 가축방역 위생 관리업체에서 친환경적인 방제 작업과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농장 내 닭 진드기 박멸은 쉽지 않아, 먼저 물리적인 방제로 기생충 알 제거에 집중한 후 친환경 약품을 발라 진드기 접촉과 진드기 밀도를 최소화한다.
이번 사업으로 농장 위생이 개선됨으로써 닭의 면역력 강화와 계란 생산성 향상으로 안전한 계란의 생산과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만 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소독·방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닭진드기는 계란 생산성 감소와 품질 저하, 가금티푸스·마이코플라즈마병 등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산란계 농장에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닭진드기와 같은 해충 방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산란계 농가(1000수 이상) 134곳에서 800만 수를 사육 중이며, 이 중 5만 수 이상 사육농가 총 52곳에서 전체 산란계 사육 수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