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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외유성 출장 실태 점검 나선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0 22:36 | 최종 수정 2024.06.10 22:38 의견 0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외국 출장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관행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6~9월 4개월간 243개 전 지방의회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의 외외 출장 운영 실태를 현지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의회 국외 출장 관련 실태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

권익위에 따르면 A 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약 44만 5000원)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과 같은 금액의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B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C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토록 하고 비용(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또 D 시의회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한 4000여만 원에 여행사와 해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한 뒤 2800여 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고, E시의회는 국외 출장 중 먹을 컵라면 등을 법인카드(27만 3600원)로 구매했다.

이에 권익위는 6~9월 4개월간 243개 전 지방의회에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에서는 지방의원 해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 ▲해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한다.

권익위는 또 6월 말까지 일정으로 권역별 총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도 착수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은 2년이 지났다.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권익위는 또 6월 넷째 주에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해 86개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란 법령 안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기관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는 사전 예방적인 부패통제 장치다.

앞서 권익위는 이들 시·군의 3649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평가에 착수해 지방의회의 행정·예산,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중복되는 문제점을 적발했다.

점검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모니터링 의무가 아예 없는 곳이 있었고, 부정 사용액 환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유 위원장은 "부패 유발 요인들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가 지방의회 전반에 점검을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가 접수되면서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해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해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해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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