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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경찰 왜 이러나"···'순찰차 여성 사망' 경남 하동경찰서 이번엔 소속 경위 술 취한 채 진주 모텔서 주인 폭행

지난 8월엔 40대 지적장애 여성 순찰차에 갇혀 숨져
하동경찰서, 해당 경찰 직위해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20 23:13 의견 0

지난 8월 한여름 40대 지적장애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경남 하동경찰서에서 또다시 소속 경찰이 모텔에서 행패를 부려 입건돼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음주 상태로 모텔에서 행패를 부린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 경위(5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동경찰서 건물. 하동경찰서

하동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술에 취해 진주의 한 모텔에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술에 취한 채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며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인을 폭행했다. 또 라이터의 불을 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19일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하동경찰서 소속 진교파출소에서는 40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주차해 두었던 순찰차 뒷좌석에 한밤에 들어갔다가 갇혀 36시간 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도경찰청은 사망과 관련해 당시 하동경찰서장을 문책성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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