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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금 횡령 사건' 280억 원 손배소송서 패소

법원 "실시협약 상 대출 원리금 전액 군이 책임져야"
합천군,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310억 이상 부담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08 16:53 의견 0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사업' 250억 원 횡령사건과 관련, 대출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실 대출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합천군이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 원을 유치, 7층 규모의 4성급 호텔(200실)을 건립하는 사업이었지만 지난해 4월 민간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가 대출금 250억 원을 갖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다.

시행사 대표와 임원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받았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조감도. 합천군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병국)는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합천군이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 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군은 지난해 9월 대출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실 대출금 관리가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민간자본 5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 사업은 이중 40억 원을 시행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50억 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합천군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합천군은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 6232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에 지연이자를 더해 31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자부담 40억 원)을 유치, 7층(연면적 1만 4000㎡)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부지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부대사업비 250억 원)을 갖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대표 말고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13명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경업체 등 가담 업체 관계자 9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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