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섣부른 결정이었다"···부산 수영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유보
선관위, 23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재논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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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8:22 | 최종 수정 2024.12.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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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선거 현수막 허용 기준' 논란과 관련해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내걸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리고,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해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현수막 논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관위가 '(여당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이 관련 법에 위반되느냐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법 조문만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관련 법상 명백히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만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담당자가 공직선거법) 254조에서 사전선거운동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 답변이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위원회에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통해 유권적인 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