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 3부는 3일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마산수협 어판장에 들러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다. 홍 후보 캠프 제공

대법원은 이날 "홍 시장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 위반죄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함께 국민의힘 시장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총괄선대본부장이 당시 출마 예상자였던 정치인에게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 시장과의 공모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총괄선대본부장과 공모해 불출마를 대가로 이 정치인에게 공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 측은 항소심(2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한편 홍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시장 자리가 비지만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장 재선거는 1년에 최대 두 번을 치를 수 있다. 3~8월 사이 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선거는 10월에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은 내년 6월에 치를 제9회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아 재선거 비용 등을 감안해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창원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는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