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시장직 상실 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판사 출신 거물급 변호인단을 선임해 상고심(대법원)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2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등에 따르면 클라스한결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홍 시장 상고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법원 상고심에는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변호사를 포함해 황찬현·유남근·진호언 변호사가 참여한다.

홍남표 창원시장

양 변호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2011~2017년 대법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다. 지난해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황 변호사는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로 홍 시장과 마산고 동문이다. 황 변호사는 30회, 홍 시장은 38회다.

황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감사원장에 취임해 2017년 퇴임했다.

또 유남근 변호사는 2009~2011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홍 시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1월 3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홍 시장은 만에 하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재선거 요건을 없애기 위해 사선 변호인이 아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재판에 적극 임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도 판결이 3월 이후 나면 재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