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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대병원서 서울대병원 헬기이송 특혜 여부 조사 착수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16 15:01 | 최종 수정 2024.01.16 15:46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1차로 이송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한 것이 특혜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하는 순간 모습. 유튜브 바른소리TV 캡처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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