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하는 말 되짚어보기] '인명 피해'란 "사람이 많이 다친 피해인가요?"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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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1 04:20 | 최종 수정 2025.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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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경남뉴스가 일상에서 무심코, 대충 넘기는 말을 찾아 그 정확한 뜻을 짚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언어 생활은 일상을 편하게 하고, 말은 줄여쓰면 매우 경제적입니다. 동의보감은 두서없이 말이 많아지면 기(氣)를 쇠하게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좋은 제보도 기다립니다. 한글 세대인 젊은층을 위한 코너이기도 합니다. 편집자 주
문명의 이기(이로운 기기)가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사고의 규모도 키웁니다. 최근 전남 무안공항서 178명이 숨진 안타까운 참사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지 못할 땐 경험하지 못하는 대형 사고입니다.
고속도로 차량 사고 등도 이 범주에 속하지요.
다만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옛날엔 홍수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글 쓰려는 의도와 달라 제외합니다.
어제(10일) 아침 경남 함안의 쓰레기 재활용업체에서 큰 불이 났는데 다행히 직원이 없는 시간대여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 중에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공장 내부 80t과 외부 80t 등 생활폐기물 160t이 모두 불에 탔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불현듯 "인명의 뜻이 정확히 뭐지?"라는 의구심이 생기더군요.
'인명 피해'가 '다친 피해', '크게 다친 피해'인지 아니면 '사망한 피해'인지 혼돈되더군요. 이 기사에선 사고와 관련됐으니 사망 피해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확신을 못했던 거지요. 또한 평소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고 상황에 따라 짐작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찾아 보니 인명(人命)의 뜻이 '사람의 목숨'으로 돼 있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 목숨 명이니 당연한 풀이입니다.
하지만 40대 기자는 한글 세대라 대체로 일상에서 단어를 볼 때 먼저 한자를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자는 뜻의 문자인데 소리 문자인 한글로만 생각해 곧바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명이란 단어는 목숨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명 피해란 '다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은 피해'를 말하는 것이지요.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사고 관련 기사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사망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